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