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7 2020가단133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고와 피고 D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점과 다른 분할방법도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비율인 각 1/3의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