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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4 2020가단52813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F 전 2,11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5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현물분할 요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별지2 도면 중 (다) 부분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들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현물분할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라리 경매분할을 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5의 지분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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