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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8 2019가단510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D 답 2,60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현재 주거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유물분할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 부동산은 농지로 현물분할이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3의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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