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39』
1. 사기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주)C은 수산물판매업 등을 하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수산물 경매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산물 경매 및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상품권 사업을 한다는 예비사위 D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산물 경매 및 판매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508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산물 경매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수산물 경매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1개월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2퍼센트를 수익금으로, 3개월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5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개월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약 12퍼센트를 수익금으로,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