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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C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인 ‘D’을 진행하였고, 한편 2011.경부터 인터넷 낚시카페 'E'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G 등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자, 자신이 위와 같이 낚시 방송 등으로 낚시계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위 낚시 까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북 청원군 H아파트 인근에 있는 ‘I’ 치킨 가게에서, 위 까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충남 태안군 신진도에서 수산물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여 팔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 경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데 나는 신진도에 어부로 있는 사촌형을 통해서 수산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위 경매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7 ~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2.경에는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건을 따냈으니 투자를 더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진도에 사촌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거나 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8.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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