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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340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2014. 11.경부터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사업소를 설치한 후 각 영업자로 하여금 형식은 E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E 판매사업에 1구좌를 110만원(카드결제시 121만원)으로 하여 투자하면 그돈을 E 판매사업에 투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당 매주 8만원(2015. 7. 20.부터는 5만원, 2015. 8.부터는 7만원)씩 1년간 384만원(2015. 7. 20.부터는 240만원, 2015. 8.부터는 336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는 F이 소장으로 있던 ㈜E 마산사업소에서, 2015. 6.경부터는 G이 소장으로 있던 창원사업소에서 이사 등의 직함으로 있으면서, F이나 G 등과 함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투자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게 하고 수당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2.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서비스센터 식당에서, 그곳 경비원 B에게 “(주)E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잘 나오고 있다. 1구좌를 110만원(카드결제시 121만원)으로 하여 투자하면 투자금 1구좌당 매주 8만원이 지급되고, 4구좌면 주 32만원, 월 128만원이 지급되며, 1년후 원금은 소멸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현금으로 2구좌분 220만원을 회사통장인 J(E)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신용카드로 2구좌분 242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462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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