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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유황 닭 사육 및 판매사업에 투자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15퍼센트씩 10개월 동안 투자원금의 150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즉 50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만에 75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20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만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5번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2,500만원을 수입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7번 기재와 총 2회에 걸쳐 400만원을 수입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2011. 8.경 주식회사 G이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그 법인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위 주식회사 G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이미 2011. 2. 21.경 폐업되어 있었음에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 등으로부터 유황 닭 사육 및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수익금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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