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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63』 피고인은 옵션, 선물 투자를 하여 매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9.경 피해자 D(여, 42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해자 D, C(33세), E(여, 39세), F(여, 41세), G(44세)으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821,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 피고인은 옵션, 선물 투자를 하여 매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5.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50세)에게 “내가 증권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 경력으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1천만원에 대한 이익이 나오면 30%는 내가 갖고 나머지 70%는 형님에게 주겠다, 나에게 투자금 1천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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