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5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 3.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미국명 : E)에게 ‘주식회사 C은 F 쥬얼리를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돈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이자로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D으로부터 2010. 2. 5. 6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3.경부터 201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1,274,954,000원을 수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미국명 : E)에게 ‘주식회사 C은 F 쥬얼리를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돈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이자로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의 가맹점 대부분이 적자 상태여서 가맹점 사업을 통한 수익금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