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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위 막걸리 집에 자주 다니면서 자신이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위 막걸리 집에 자주 다니면서 ‘E 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처도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포천에 땅도 있다, 지인 중에 포 천시 높은 사람도 있다’ 는 등의 말을 하며 학벌, 재력, 인맥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망행위의 내용이 아닌 부분은 불필요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근무하던 이사들 6명이 투자 팀을 만들었다.

투자를 잘하는 젊은 애들이 있으니 투자를 해 라, 투자를 하면 월 1.5%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언제든 필요할 때 주겠다.

안전 빵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출제위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고, 2014. 3. 경에는 투자금 계좌의 잔고가 500만 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파생상품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에서 불필요한 기재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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