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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6고단283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6,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34』

1. 피고인 및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D은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D은 2016. 6. 8.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 아는 형이 토지 관련 투자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10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전액 상환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를 해라.

수익금을 주고 원금 손실 없이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투자금 명목으로 1,19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F( 여, 20세 )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 경 평택시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송도 등 신도시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2개월 내에 전액 상환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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