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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594』

1.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철학관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및 원금 반환에 사용하고 있었고 달리 다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려면 다른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경 E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엔 타 증권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79』

2. 피고인은 2015. 7. 초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철학관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나를 믿고 주식투자를 해 라, 매월 투자 원금에 대한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았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내지는 원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투자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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