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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33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터넷 족보 삭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씨 14세손인 J의 증손인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소종중으로, E의 아들인 18세손 K과 F(F, 1550 - 1621년) 가운데 F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 종파 및 지역 종친회를 총괄하는 중앙종친회인 피고는 F에게 G, H, I 등 3명의 아들이 있음을 전제로 G, H, I과 그 후손들 1,000여 명을 C씨 인터넷족보(이하 ‘이 사건 인터넷족보’라 한다)에 등재하고, G, H, I과 그 후손들 1,000여 명이 등재된 C씨 제7교 대동족보(책자, 이하 ‘이 사건 대동보’라 한다)를 발간하여 현재 배포 중에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종중원이 아닌 G, H, I의 후손들이 원고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외관이 발생하게 되어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모임이라는 원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이 원고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의 재산상신분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인터넷족보 D편 18세손 F의 자 G, H, I 및 그 후손들을 삭제하고, 위 G, H, I 및 그 후손들이 등재된 채 발간된 이 사건 대동보를 예하 전 종친회에 배포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인터넷 족보에 대한 삭제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상의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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