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C씨 27세손 ‘D’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이 C씨 19세손 ‘F’를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라는 취지로 공동선조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종중의 실체 및 동일성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인데, 원고 종중의 후손도 아닌 피고가 2017. 12. 2.자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종중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원고 종중의 관습 및 규약에 반하여 정기총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종중원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보를 결여한 채 개최된 것으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소외 E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아가 종중이 아닌 종중원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먼저 E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등을 임원으로 선출한 2017. 12. 2.자 종중 총회 결의에 참여한 종원들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원고는 18명의 종원들이 포함된 참석자명단(참석자들 명의로 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첨부한 정기총회결의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가, 위 결의서가 잘못 제출된 것이라고 하면서 갑 제8호증의 정기총회결의서로 대체하였는데, 대체된 결의서에는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위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의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