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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54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 2장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위 공고문 2장 중 이 사건 103동 아파트 1층 게시판에 붙어있는 공고문 1장만 잠시 떼어냈다가 다시 원래 위치에 붙이기만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2. 7. 15.경 불법적으로 해임 당하였는데, 이는 무효로서, 이후의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위촉 또한 모두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부적법하게 구성된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이 사건 공고문은 무효이므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해임이 무효로서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 2장을 모두 떼어낸 점,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D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공고문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며칠 후 다시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공고문이 떼어진 자리에 그대로 부착한 점이 인정되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 이에 반하는 내용들은 모두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 2장을 모두 떼어내었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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