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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4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6. 위 아파트 321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회의 결과 공고에 대한 대표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된 공고문에 자신이 속한 탁구동호회를 지칭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공고문 2장을 떼어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공고문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위 아파트 321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회의 결과 공고에 대한 대표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된 공고문에 자신이 속한 탁구동호회를 지칭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공고문 2장을 떼어내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공고문

1.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 간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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