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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3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1. 28. 수정된 재선출 공고문이 제대로 게시되었으므로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증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법정에서 공고문을 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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