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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8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경 성명 불상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 알림’ 이라는 제목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공고문 2 장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알림 공고문, 관리 규약 집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 피고 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 2 장(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C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그 명의로 공고문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주체의 허락도 없이 부착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불법 게시물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한 것으로 문서 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문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인데, 당시 피고인과 C을 비롯한 선거관리 위원회 측 인사들은 서로 상대방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제출된 자료들 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공고문 부착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C이 이 사건 공고문 부착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14조 제 2 항이 ‘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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