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의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아파트 용역계약’이라 한다
), 위 아파트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역 수행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목적물”의 분양(이하 “본사업”이라 한다
) 관련 모집공고상의 최초지정계약일 이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4조 (사전판촉 경비) ① ‘갑’(피고)은 ‘을’(D)에게 본 용역계약기간 동안 총 삼억 원(부가세 별도)을 한도로 ‘갑’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판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분양용역 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제4조의 사전판촉 경비와 별도로 “목적물”의 분양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계 분양률에 해당하는 세대당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금액단위: 천원,VAT 별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4면 제14행의 “3)”을 “5)”로 고친다.
▣ 용역계약 목적물의 표시 분양대상 세대수 : 공동주택 940세대(일반분양 315세대) 중 미계약분 214세대 제1조 (MGM 마케팅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갑’(원고)은 ‘본사업’의 시행사로서 조기 분양완료를 위해 미분양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