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2면 제11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C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제2면 제18~19행의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실이었고, 피고 B의 중개하에 원고가 잔금지급일 전에 미리 입주하였으며,”를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2면 제19행의 “원고가 ”를 삭제한다.
제3면 제4행의 “않았다.”를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로 고친다.
제3면 제9행의 “83,126,307원에서”를 “83,126,307원 중”으로 고친다.
제3면 제10행의 “60,875,770원을”을 “60,875,770원”으로 고친다.
제3면 제15행의 “부동산거래신고에”를 “부동산 거래신고에”로 고친다.
제3면 제18행의 “[증거] 갑 제1호증의 1에서 7호증의 2까지, 을나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4면 제6행의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를 삭제한다.
제5면 제7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제6면 제10~12행의 “앞서 ‘인정사실’란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잔금지급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 정해진 2011. 7. 4. 이전에 임대인인 C의 양해로 임차인인 원고의 입주가 이루어졌고,”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로 고친다.
제6면 제19~20행의 "앞서 '2의. 나.
(2)'항에서”를 “위 (2)항에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