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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728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중 “피고”부터 제3면 제1행 중 “한다)와”까지를 “피고 B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중 “건축공사”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같은 면 제2행 중 “B”을 “피고 B”로, “피고 주식회사 C”을 “C”로, 같은 면 제3행 중 “주식회사 D(이하 ‘C’, ‘D’이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 “주었다”를 “주었다(이하 피고 B과 C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의 “하수급인”란 두 번째 칸, 제3면 [표] 아래 제1, 8, 9, 14행, 제4면 제3, 13, 15행, 제4면 [표] 안쪽 제2행 중 각 “피고 C”을 “C”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3행 중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중 “D”을 “피고 D”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부터 제5면까지의 [표] 안쪽 제4행 중 “피고들”을 “C과 피고 D”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순번 하수급인 변경계약일 변경 계약금액(원) 변경 공사기간 1 피고 D 2017. 12. 31. 454,591,500 2017. 5. 31.~2018. 1. 10. 2 C 2018. 1. 4. 123,090,000 2017. 5. 31.~2018. 1. 4. 자.

C과 피고 D은 위 마.

항 기재 공사타절합의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B은 C, 피고 D과 각 종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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