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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46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의 가.

항의『E은 2010. 11. 16.부터 2013. 8. 26.까지, 원고와 D은 2013. 8. 26.부터 현재까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를『E은 2010. 11. 16.부터 2013. 8. 26.까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와 D은 2013. 8. 26.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5행의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D”을 “D”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를 “공사를 도급주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G이 진입로를 내준”을 “G에게 진입로 64평 대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소외 조합”을 “C영농조합법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증을”을 “등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토지”를 “별지 2 토지”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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