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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2:16 경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3동에 있는 미즈 라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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