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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0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상가 1 층 7열 17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위 ‘C’ 매장, 대구 중구 D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창고, 피고인의 E 코란도 승용차에, 상표권 자인 ‘ 디스 커버리 커뮤니케이션 즈, 엘엘씨’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팬츠, 셔츠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 0039306) ‘ 디스 커버리 익스페 디 션 (DISCOVERY EXPEDITION)'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디스 커버리 익스페 디 션 상의 109벌, 디스 커버리 익스페 디 션 하의 147벌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가액 합계 566,923,3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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