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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구고등학교 쪽에서 영남 대병원 장례식 장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556,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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