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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C 재규어 F-type 유상 임대 피고인은 2017. 4. 3.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역 앞 노상에서 C 재규어 F-type 승용차를 D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E 디스 커버리 4 유상 임대 피고인은 2017. 4. 19.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렌트카 ’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디스 커버리 4 승용차를 A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A

가. H 벤틀리 GTC 6.0 유상 임대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리스하여 보유 중이 던 H 벤틀리 GTC 6.0 승용차를 I에게 5일 사용 조건으로 7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E 디스 커버리 4 유상 임대 알선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E 디스 커버리 4 승용차를 탁송 받아 피고인 I, J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400만 원을 받아, 그 중 25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임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B E 디스 커버리 차량 도난신고 관련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 (B 진술정리 및 불법 렌트 관련 계좌 이체 내역)

1. C 재규어 F-Type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E 디스 커버리 4 3.0D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H Continental GTC 6.0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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