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4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디스 커버리 리스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밀린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 명의를 승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 서울 용산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디스 커버리 차량을 나에게 인도해 주면 곧 밀린 리스료를 내고 리스 승계도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디스 커버리 차량 1대를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사용함으로써 12.5개월 상당 리스료 합계 29,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2017.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리스 정산 금 분할 납부를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