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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372
청구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5차587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1억...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20. 친구인 원고의 소개를 통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피고가 대출받은 돈의 수수료와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외에 2014. 12. 30.부터 매년 연말의 결산회계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2% 상당액(월 500만 원 수준)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의 경영주인 D은 2014. 11. 24. 피고에게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2억 5천만 원은 2014. 12. 30.까지,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2015.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C와 D은 피고에게 2014. 12. 24. 1억 원, 2015. 1. 2. 6천만 원 등 합계 1억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C는 2015. 4. 30. 주식회사 제이엠피코퍼레이션과 사이에 C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약속이행서’ 이하'이 사건약속이행서 B은 A의 소개와 추천으로 2014. 6. 20. 현금 5억 원을 C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차용해주면서, A은 어떠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원금은 회복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친구의 두터운 우정과 신뢰로 B은 아파트와 상가를 이용해 5억 원을 차용해주었다.

현재 2015. 5. 18.까지 A을 통해 1억 6천만 원을 회수하고 잔액 3억 4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친구 B에게 손해를 끼칠 생각이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빠른 일정 안에 변제해 주겠다는 말에 서로 동의하며 약속이행서를 작성한다.

2015. 5. 18. B (주민등록번호와 날인) A 주민등록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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