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통영시 F G 소유의 임야 1089㎡를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여 현재 1억 5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인데 현재 임야 소유자가 미국에 출장을 가 있어 출장에서 돌아오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을 예정이다, 내가 이 땅을 매수하여 이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을 할 생각이었지만 사정이 생겨 아파트는 건설하지 못하니 이 임야를 매수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G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G의 임야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08. 19.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0.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교부받은 등 합계 8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송금확인증, 약속이행서, 수사보고(임야소유자 G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