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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18 2018나2618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과 G는 2015. 1. 1.경 목포시 H 소재 I병원 및 전남 무안군 J 소재 K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2017. 1. 30.까지 공동으로 위 각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기존 동업계약 제7조(동업자의 권리 및 의무 조항) 제10항은 “동업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동업자간 차이는 있으나 공동으로 지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 2017년 일인당 자산평가 금액은 5억 원으로 한다.

단, 소아과는 미지급 당직비 및 운영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5억 5천만 원으로 하고, L, M은 본인 투자금액만으로 정한다.

1. 동업자의 권리 및 의무조항6) 업무 중 일어난 의료사고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동업자 모두는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10) 동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동업자간 차이는 있으나 공동으로 지출하기로 한다.

1. 이번 회기 내 자산대지 606평(평당 430만 원): 약 26억 원 아동병원 건물: 약 15억 원부속 건물: 10억 원(12억 원)소아과 당직비 적립금: 6억 원카드통장: 약 1억 원L M: 7억 원합계: 65억 원

1. 부채아동병원 대출: 10억 6천만 원마이너스 통장: 5억 원중기 대출: 3억 원K 대출: 6억 원합계: 28억 6천만 원 ‘24억 6,000만 원’의 오기로 보이나,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G, L, M(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17. 1. 31. L, M을 새로운 동업자로 합류시키고 위 각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공동으로 위 각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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