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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2 2014가합465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79,63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36,679,63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70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2005. 3. 25.이고, 사용승인일은 2007. 8. 30.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전체 702세대 중 19세대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를 제외한 나머지 683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667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1. 12. 12.경,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11. 27.경 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59,080.9412㎡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60,748.3992㎡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25%(=59,080.9412㎡ ÷ 60,748.399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소송물에 관하여 또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에 관하여 본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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