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866,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1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는 2012. 10.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아파트 514세대 중 E동 F호와 G동 H호를 제외한 512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그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10. 24.자 서증제출서면으로서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11. 7.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은 46,123.526㎡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는 총 514세대이고, 그 중 전유면적이 74.0446㎡인 세대가 40세대, 84.86㎡인 세대가 157세대, 84.9468㎡인 세대가 92세대, 84.9024㎡인 세대가 127세대, 114.7042㎡인 세대가 98세대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은 46,123.526㎡[= (74.0446㎡ × 40세대) (84.86㎡ × 157세대) (84.9468㎡ × 92세대) (84.9024㎡ × 127세대) ( 114.7042㎡ × 98세대)]이다.
이고,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은 합계 45,953.7636㎡ = 전체 전유면적 46,123.526㎡ - E동 F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