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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2,026,78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이유

피고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양주시 고덕로 159에 있는 양주덕계현진에버빌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415세대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기구이고, 피고 케이.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에스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6. 20. 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으로 인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15세대 중 376.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사업주체인 피고 케이.에스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15., 2013. 4. 18., 2013. 5. 13. 피고 케이.에스건설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전유부분 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90.5%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보수비는 212,700,221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에 관한 보수비는 29,533,083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케이.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 제1항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발생기간 및 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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