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나407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0. 11. 양산시 E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좌측방 2개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원고 C은 2015. 10.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우측방 2개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손자이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과 사이에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2. 5.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약속과 달리 단전, 단수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들은 2016.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2. 23.부터 현재까지 퇴행 반달연골,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등의 진단을 받고 G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이 피고의 인감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F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동석하지 아니하고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