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6,971,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이 1989.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D이 2009. 2. 27.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A이 201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E은 2006. 4.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4. 15.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D은 2009. 6.경 및 2009. 7.경 피고에게 F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무런 권한 없는 자와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자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D과 F은 C의 아들들이다. 라.
D과 그 형제자매들 사이에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0여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울산 남구 G 소재 4층 건물을 포함하여 아버지인 C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형사상고발 등의 분쟁이 있었다.
마. D은 2019. 4. 30.경 피고가 2009. 4.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5. 1.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7.부터 2019.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참작하지 않은 통상적인 차임의 합계액은 116,137,932원 감정가액에서 2009. 4. 15.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날인 2009. 6. 6.까지의 차임을 공제하고, 2019. 5. 17.부터 2019. 9. 30.까지의 차임을 더한 금액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 차임은 2009. 4. 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