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345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6.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6동 제6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0. 3. 31.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2. 3.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4. 3. 29.까지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새로 거주할 장소를 찾던 원고는 2014. 3. 14. E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제106동 제1106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5.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14. 5. 23. 원고의 수령 거부를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0846호로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4. 5. 19.부터 2014. 5. 23.까지 5일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0,684원과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반환 명목의 544,420원 합계 220,695,104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4. 3.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