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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65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6.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5,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97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 피고는 2015. 2. 3. 차임 월 3,515,455원, 임대차기간 2016. 2. 15.까지로, 2016. 2. 29. 차임 합계 월 4,29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5.까지로 각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16.경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임대차기간(2017. 2. 15.)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전부 이사하였고, 2017. 2.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DT캡스 경비 서비스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2017. 2. 28.경 해지 처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229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일부인 1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200,000,0000원 -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제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3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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