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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1006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25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피고와 그 처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잔금 지급기일 2014. 5. 30.)으로 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와 C에게 인도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전체 건물의 1층에는 카센터와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부분이 있고, 2층에는 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2층 205호와 2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4.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월 차임 합계 1,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옥상 및 주차장 이용 방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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