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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5 2018고단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2:2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8 세) 의 일행이 박자가 느린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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