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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5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2:18 경 서산시 B 빌딩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빌딩 앞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7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밀치고, 볼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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