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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16 2016고단510
특수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8:50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 구치소 3동 중 B에서 피해자 C(29 세 )에게 TV 소리를 줄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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