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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2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2: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8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8 세) 일행이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 (D 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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