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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4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6:2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65세) 이 평소 감정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근거 법령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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