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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8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8. 01:3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20세) 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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