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04. 10. 선고 83구540 판결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83구60 (1983.08.23)

제목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됨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임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4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3. 선고 83구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4.2 소외 이천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소외 망 김 영래(1981.2.23 사망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동인의 위 재직기간 중 1977년도 귀속근로소득 및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금 30,343,904원, 방위세를 금 6,068,780원으로 각 결정하고 그 중 위 소외 회사로부터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인 종합소득세 금 26,786,772원, 방위세 금 4,973,933원을 각 공제한 후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912,261원, 방위세 금 1,313,816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소외 회사가 1978.11.20 망 김 영래로부터 종합소득세 금 30,342,758원, 동 방위세 금 6,068,551원을 각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시 세액산출과정을 거쳐 이건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금 676원, 방위세금 2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