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전3045
제목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들이 소득의 지급처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131(2014.07.09.)
원고
김□□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7.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 김□□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6. 1. 원고 김XX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신△△은 2007년경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스페이스(이하 '○○○스페이스'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각 3,120만 원 씩(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07년 신△△을 통해 ○○○스페이스로부터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원고 김□□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3. 6. 1. 원고 김XX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는 ○○○스페이스가 신△△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000원이고, 당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000원임을 전제로, 위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수수료를 분배받은 6인이 각 지급받은 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000원 씩을 원고들의 소득세액 및 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7. 및 2013. 6. 2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스페이스는 당진시 채운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과 대금 0억 원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스페이스는 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면서 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신△△은 위 용역을 원고들에게 수수료 0천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신△△이 원고들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받을 대금 중 각 00만 원(합계 1,760만 원)씩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천징수의무자인 신△△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은 면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총액 6,24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신△△과 체결한 하도급 자문계약의 수수료는 본래 총액 8천만 원이고 신△△이 1,760만 원을 이미 원천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3. 4. 작성된 신△△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내용 : 귀하들에게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할 총 금액 80,000,000원 중 원천징수액 22%인 17,600,000원을 ○○○스페이스로부터 공제를 받고 수령하였으므로 귀하들에게도 원천징수액 17,600,000원을 공제하고 62,4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함)가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계약 당시가 아닌 최근에야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이미 폐업한 ○○○스페이스가 원고들 및 신△△으로부터 이미 세액을 모두 원천징수했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원고들 및 신△△ 모두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45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45조 제2항)고 정하고 있음에도, ○○○스페이스나 신△△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