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상보(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피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순외 3인)
변론종결
1983. 12. 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9.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7,472,471원, 방위세 금 1,494,494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448,348원, 방위세 금 89,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2.9.15.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7,472,471원 및 방위세 금 1,494,49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부산 동구 범일동 830의 253 대 988.1평방미터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 하여 1982년도 재산세로서 금 7,472,471원과 이에 대한 방위세로서 금 1,494,49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판유리도매업을 경영하고저 1964.7.1. 이 시간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토지위에 10평 정도의 사무실용 가건물을 짓고 종업원 14명을 고용하여 판유리의 도매 하치장으로 공간면적없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공한지라고 할 수는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1964.7.1.부터 지금까지 판유리의 도매 및 하치장으로 그 특정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데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고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앞서 본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그 재산세 금 7,472,471원 및 방위세 금 1,494,494원의 부과처분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에서 규정한 일반 대지에 대하여 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금 448,348원 및 방위세 금 89,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1.12.31.자 대통령령 제10663호로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는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 내지 8의 내용과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6,7호증,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4.7.1.부터 이 사건 대지를 그 주장과 같이 판유리도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판유리의 도매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그 토지 위에 세워진 10평 정도의 사무용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그것 이외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지는 일단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의3 제14호 가 들고있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함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가르키고 있음이 위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곧 위에서 열거한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및 결정 등 어느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의 규정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사용중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을 지방세법 제188조 나 그 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 위에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 같은법시행규정 제78조의3 의 각 규정에 따라 위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결국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