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소외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에서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ss
피고
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18
판결선고
2018.05.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9,147,05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gg(이하 'gg'라고 한다)는 섬유기계,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2. 31. 직권 폐업된 회사이고, 이ss는 gg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5년경 gg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gg가 소유한 iii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채무사항 변제, 강제경매 사건 해지, 압류해지, 공장의 점거 농성 등의 원만한 정리, 매매를 위한 매수인 물색'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3억 원을 지급받는다."
나.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19,000원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1) 2015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이다.
2) 원고는 그중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6,000만 원[=3억 원 × (100% - 80%)]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gg가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 소득세 6,000만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자아며 그 6,000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의 제1차 경정고지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48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이 사건 용역수수료 3억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은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 3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gg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미리 공제한 소득세 6,00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조세심판원의 결정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487,52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ll공인중개사 qqq 및 ee공인중개사 ttt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그중 과세관청에 신고된 금액을 제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마. 피고의 제2차 경정고지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7. 7. 25. 원고에게 당초 고지한 세액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148,12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피고의 제3차 경정고지
1) 원고는 다시 2017. 9.경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3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경정청구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17. 9. 2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9,147,0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6. 9. 7.자 109,487,520원 부과처분 중 2017. 9. 28. 감액되고 남은 89,147,05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설령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된다,
그런데 g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 소득세 6,000만 원을 분명히 원천징수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천징수의무자인 gg가 피고에게 위 6,0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위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gg는 관할 ll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용역 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gg는 아래와 같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제9호증)에 원천징수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gg가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근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10호증의 1)을 제출하였다. 그 원천징수영수증은 ①징수(보고)의무자'란에 gg의 법인 인장 또는 그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었고, ② '필요경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③ '지방소득세'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이의신청할 당시 gg가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근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10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그 원천징수영수증은 ① '징수(보고)의무자'란에 gg의 대표이사인 이ss의 자필 서명과 주식회사 ii(이하 'ii'이라고 한다)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② '필요경비'란에는 '24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지방소득세'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4) 원고는 피고에게 gg가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gg의 대표이사인 이ss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와 영수 및 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가) 위 사실확인서는 ① 그 작성일자가 '2016. 8. 15.'이고, ② 이ss의 자필 서명과 ii의 법인 인장이 날이되어 있으며, ③ "용역비는 총 3억 원으로 하며, 위 모든 사항이 등기서류상 완전히 해결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단, 소득세 6,000만 원은 원천징수하기로 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영수 및 확인서는 ① 작성일자가 '2015. 11. 30.'이고, ② 이ss의 자필 서명과 ii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③ 원고가 ii로부터 2015. 2. 6. 1억 원, 2015. 4. 23.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용역계약 삼억 원에서 육천만 원은 gg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이억 사천만 원을 지급함)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11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 2. 10. 1억 원, 2015. 4. 23. 1억 원, 2015. 4. 27.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5. 2. 10.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는 그 발행일자가 2015. 2. 9.이고 액면금은 1억 원이다.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gg가 원고로부터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그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에 의하면, 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②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ㆍ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인 gg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용역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나) 게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두 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원천징수영수증은 하나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산입한 필요경비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날인 등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각 원천징수영수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6. 6.경 피고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10호증의 1)은 ① '징수(보고)의무자'란에 gg의 법인 인장 또는 대표이사의 서명 ㆍ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고, ② '필요경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③ '지방소득세'도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 원고가 2016. 10.경 피고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10호증의 2)은 ①'징수(보고)의무자'란에 gg의 대표이사인 이ss의 서명과 gg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② '필요경비'란에는 '24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지방소득세'는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원고가 제출한 두 개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지출 증명자료로 보기가 어렵다.
다) 원고는 원천징수사실에 대한 지출 증명자료로 영수 및 확인서, 사실확인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영수 및 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① 이 사건 용역 수수료의 지급일이 2015. 4.경임에도 2015. 11. 3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gg가 아니라 ii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무려 3억 원의 거액을 영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영수 및 확인서에는 원고가 2015. 2. 6. gg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그 발행일자가 2015. 2. 9.이어서 서로 맞지도 않는다.
또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는 피고가 2016. 9. 7.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사후에 언지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선뜻 믿기가 어렵다.
라) 이처럼 gg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려 3억 원 중에서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이ss나 관계자들의 진술서 또는 녹취록 등은 이를 도저히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