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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14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피해자의 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에게 욕을 한 것으로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느 부위로 밀쳤는지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시 폭행이 짧은 시간 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인간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57~93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냐는 취지의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냥 내가 넘어졌어요”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대화의 맥락상 이는 ‘피고인이 밀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다’는 의미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심증인 K의 법정진술은 ① 위 증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증인의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즉, 위 증인은'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당시에 F은 이미 집안으로 들어가서 복도에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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